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총정리|소득감소·재산·자동차·전월세까지 상황별 절차 안내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전세 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조정 신청 자격부터 서류, 절차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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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었을 땐 어떻게 조정 신청하나요?


자영업 폐업, 직장 퇴직, 프리랜서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 대상자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제외)

②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앱 ‘The건강보험’에서 신청 

 -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선택서류: 휴폐업증명, 퇴직증명, 소득금액증명

③ 적용 시기: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 (1일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 없이도 접수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동차가 바뀌면 보험료도 바뀌나요?


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공단이 자료를 수신하기 전이라도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재산 소유권 변경 

 - 대상: 매매,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 변동된 세대 

 -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 적용: 변동일 다음 달부터 조정

②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 대상: 자동차 양도, 폐차 등 

 -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 적용: 변동일 다음 달부터 적용 (2024년 2월 이후 자동차 항목 일부 폐지됨)

공단이 시·도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변동 즉시 신청하면 빠르게 조정이 반영됩니다.


전월세 금액이 다르거나 무상거주 중이라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반영되거나, 가족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 보험료가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①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다를 때 

 - 대상: 확정일자 기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과된 세대

 - 서류: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주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② 무상거주 시 

 - 대상: 가족 명의 집에 보증금 없이 거주 중인 세대 

 - 서류: 무상거주확인서, 등기부등본, 필요시 전월세계약서 

 - 적용: 거주 시작 다음 달부터 적용

③ 전세자금 지원 주택 

 - 대상: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지원 받은 입주자 

 - 서류: 계약서, 입주자부담금, 월 이자·임대료 계산 내역 

 - 부과 계산: 입주자 부담금 + {(월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공제액

이러한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부과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 변경 시 즉시 공단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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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험료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참고만 하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빠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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