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내가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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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두 연금 모두 ‘일부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두 연금 중 하나는 전액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일정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15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한다면 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비교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는 개인의 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납입금이 많았다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고 유족연금 일부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족연금이 훨씬 많다면, 굳이 노령연금을 고집하지 않고 유족연금만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나이 조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참고로 1963년생은 2025년부터 만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두 연금을 정확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선택을 잘못하면 수령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와 유족연금 정지 시점은?
노령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점진적 개편의 일환입니다.
한편,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급자가 5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죠.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히 어떤 연금을 선택할지보다, 나이·소득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두 연금의 수령액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노후 자산을 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보다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