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계약하고 보조금 받으면 끝? 아닙니다. 차량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판매하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환수 기준이 강화되면서, 무심코 한 계약 변경이 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환경부 고시 및 지자체 공고문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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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 ‘1년 의무 보유’란?
2025년 기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구매지원사업 지침’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고문에도 명시된 필수 조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이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1년 이내 차량 양도(판매)
- 1년 이내 말소, 수출, 명의 이전
- 이런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 예시: 서울시 공고문 (2025)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말소·수출 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됨”
다만 천재지변, 제조사 리콜,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면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하면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기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에 계약 취소 통보
- 보조금 승인 내역 자동 무효 처리
- 예산 소진 시 재신청 불가 가능성 존재
특히 보조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지역에서는 신청 순번을 잃고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 출고 지연이나 제조사 측 계약 변경 유도 시에도
보조금 신청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계약 변경 전 반드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외 사유 인정 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 말소
- 제조사 리콜로 인한 불가피한 반납
-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 운행 불가 상태
📌 단, 반드시 공식 증빙(진단서, 제조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처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남은 기간에 비례한 보조금 일부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환수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소유·운행해야 환수 없음
- 1년 이내 양도·말소·수출 시 전액 환수
- 계약 취소 시 보조금은 재신청 필요 (소진 시 불가)
- 예외 사유는 증빙서류 필수 + 기한 내 이의 신청
전기차 구매는 단순한 자동차 구매를 넘어서 정책적 혜택과 의무가 연결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보조금은 받는 순간부터 의무가 생기므로, 반드시 1년 이상 유지 계획을 확정한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 2025년 9월 11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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