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도 같이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동안 많은 남성 공무원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 남성 공무원도 공식적으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공무원의 권리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며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공식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휴가를 내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임신한 공무원을 위한 기존 제도에 더해 남성 공무원의 ‘함께하는 임신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전에 이제는 ‘임신 기간’부터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요 제도 내용:
- 대상: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공무원
- 일수: 최대 10일 (1일 또는 반일 단위)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필수 제출
- 유급 여부: 유급 휴가 (연차와 별도)
이 휴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조직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공직사회 복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임신은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남성 공무원은 ‘함께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무원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동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흐름은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향후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가족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휴가 사용법과 유의사항, 꼭 알고 가세요
이 제도는 좋은 취지만큼이나 사용 조건도 분명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 반드시 배우자의 임신을 증명할 서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사용 방식은 1일 또는 반일 단위 → 총 10일 내에서 원하는 날 분할 가능
- 연차와 별도로 사용하며, 유급휴가로 처리
- 상사의 재량 승인 없이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주의할 점은 ‘임신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 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진 스케줄을 미리 계획하고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함께 준비하는 가족의 시작, 지금 당신의 선택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단지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시작에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지금, 당신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동료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휴가는 곧,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