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성실히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보다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방법, 지급 시기를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과 지급 간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 →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국적, 부양 자녀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신청안내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며,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자동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PC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QR코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로그인 없이 신청
- 세무서: 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 대리 서비스 가능
신청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 및 정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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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올해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