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자격과 방법 총정리

매달 성실히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보다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방법, 지급 시기를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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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과 지급 간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 →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국적, 부양 자녀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신청안내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며,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자동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PC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QR코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로그인 없이 신청
  • 세무서: 전화 또는 방문 후 신청 대리 서비스 가능

신청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 및 정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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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올해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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